직원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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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2-28
- 조회수 : 2,287
제목 | [에덴채용23-04] 2023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직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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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고번호:에덴채용 제23-04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직원을 공개모집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열린가슴으로 복지를 실천할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1)상담사례지원팀 언어치료사(5급, 정규직): 1명
2)복지운영과 차량 담당(6급, 정규직): 1명
○자격기준(5급 정규직)
1. 2022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별표3]「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의5급 자격기준
가.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사람
나.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2.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나.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자격기준(6급 정규직)
1. 자격기준: 2022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별표 3]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의 6급 자격지준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②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 조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우대 사항
1)상담사례지원팀 언어치료사
-관련 실무 유경험자
-장애인복지관 유경험자
2)복지운영과 차량관리 담당
-장애인복지관업무 유경험자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실 운전 가능한자
○채용방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23.2.27.(화) ~ 3.14.(화) 18:00
-서류합격자 발표: 추후 발표
-면접시험: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합격자 공고:면접시험 후3일 이내(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모집분야 및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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