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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채용22-07] 2022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직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9-08
  • 조회수 : 2,797
제목 [에덴채용22-07] 2022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직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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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에덴채용 제22-07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직원을 공개모집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열린가슴으로 복지를 실천할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1) 운영기획팀 후원 담당(정규직): 1명

 2) 상담사례지원팀 지역맞춤지원사업 담당(정규직): 1명

 3) 상담사례지원팀 물리치료 담당(정규직): 1명

 4) 사회서비스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 1명


○ 자격기준(5급 정규직)

 1. 2021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별표 3]「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의 5급 자격기준

  가.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2.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3.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제2항)

  나.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자격기준(계약직)

 1.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은 없음

 2. 모집 영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우대 사항

 1) 운영기획팀 후원 담당

  - 관련 실무 유경험자

  - 실운전 가능한 자(1종보통)

  - 영상제작 유경험자


 2) 상담사례지원팀 지역맞춤지원사업 담당

  - 관련 실무 유경험자

  - 실운전 가능한 자(1종보통)


 3) 상담사례지원팀 물리치료 담당

  - 관련 실무 유경험자


 4) 사회서비스팀 장애인활동지원 전담인력

  - 장애인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 실운전 가능한 자(1종보통)

  - 활동지원사업 회계업무 유경험자

  


○ 채용방법

  -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22.09.08.(목) ~ 09.22.(목)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 22.09.23(금)

  -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합격자 공고 : 면접시험 후 3일 이내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 모집분야 및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8.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