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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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1-07-12
- 조회수 : 22,043
제목 | 장애인차별 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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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 고용: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ㆍ인사ㆍ정년ㆍ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입학 및 전학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배제ㆍ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ㆍ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ㆍ부성권, 성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ㆍ학대ㆍ폭력ㆍ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 등 부과(불이행시)
-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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