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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사업 참여자 모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환
  • 작성일 : 15-12-30
  • 조회수 : 14,910
제목 2016년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사업 참여자 모집
첨부파일

본문

복지일자리(참여형)사업 모집공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구로구청의 위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61~ 12(참여형)

근무시간 : 14시간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 338,00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10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도서관사서도우미 1, 린넨실도우미 3, 환경도우미 1,

디앤디케어 1, 급식도우미 2, 사무보조 2)

모집기간 : 2015.12.30.()2016.01.08.() 18:00 까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참여형 복지일자리 :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신청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내방 접수

 

접수처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가길 84-35

- 전화번호 : 02-2612-4491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