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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11-06
  • 조회수 : 16,270
제목 [공지]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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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덴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을 안내합니다

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지기간: 11.6~12.5(1달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 고용(법 제10조, 제11조)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근로관계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 후생,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등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장비만 있으면 장애란 없습니다.

- 교 육(법 제13조, 제14조)

  •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이용

  • 장애인이 토지·건물의 매매와 임대, 금전대출 및 신용카드의 발급 등 재화와 서비스 이용 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됩니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법 제18조)

  •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의 시설물을 접근·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정당한 편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참고

개를 데리고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요

- 이동 및 교통수단(법19조)

  • 장애인의 버스, 지하철, 여객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거부해서는 안되며, 교통 사업자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정당한 편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참고

-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경우 7일 전 장애인의 요청이 있다면 수화통역 등 편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 방송업자는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화방송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부성권, 성性 등

- 문화·예술·체육활동(법 제24조, 제25조)

  •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 이용 및 참여를 제한·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설정비, 비치용품구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 참고

특수용구를 사용하니 스포츠도 즐길수 있고~

-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과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 변호사·진술보조인의 조력, 보조인력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진술 보조인이 있어야 정확한 의사전달~

- 모·부성권, 성性 등

  •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의 행사를 제한·배제·분리·거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의 금지

- 가족·가정·복지시설(법 제30조)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재산권의 행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저 아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결정하면 돼~

- 건강권(법 제31조)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되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괴롭힘의 금지(법 제32조)

  • 장애인은 폭력,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 학대등을 해서능 안됩니다.

일당 못채우면 각오해

 

출처: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