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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홈헬퍼 채용공고(~11/23)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1-13
  • 조회수 : 13,732
제목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홈헬퍼 채용공고(~11/23)
첨부파일

본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홈헬퍼 채용공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홈헬퍼를 모집합니다.

 

홈헬퍼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 : 1, 홈헬퍼(80시간 근무)

 

2. 지원자격

- 구로구 지역 거주자 우대

- 출산 및 양육지원을 하기에 건강한 심신을 가지 자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소지자, 해당 교육 이수(수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항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제출서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사본, 해당 교육 이수(수료)

 

4.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1. 12() ~ 11. 23()

11. 23()

11. 26()

11. 27()

 

- 지원 서류 마감 : 2018. 11. 23(금)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접수처

- 접수처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지원서 양식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edenwelfare.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팩스 접수

 

8.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2611-1711 / 팩스 : 02-2612-0212

- 홈페이지 : www.edenwelfare.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84-35(: 08250 )

- 담 당 : 사레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