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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이용대기자 모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
  • 조회수 : 12,847
제목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이용대기자 모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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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이용대기자 모집 ]

 

추진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으로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 경감으로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가족의 안정성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및 동법 제55(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가능)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상시부재 시 서비스 제공불가/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 협의 하에 공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구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비고

임신·출산지원

(출산예정 2달 전)

4

30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신생아 돌봄

(출생 100일 이내)

6

120

자녀양육(4세 미만)

6

90

자녀양육(9세 미만)

4

70

다자녀(3인이상 또는 쌍둥이 양육시 10시간 추가지원

- 다자녀(3인 모두) 서비스 대상연령인 만 9세 미만 아동일 경우

- , 예외인정과 동일하게 지·자폐·정신 여성장애인가정은 만 12세 아동

 

이용부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방법 : 본관의 사례지원팀에 문의 및 대기자 신청(전화상담) 헬퍼 매칭 및 서비스 이용(내방)

 

 

홈헬퍼 사업 문의처 : 사례지원팀 박진희 / 02-2611-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