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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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
- 조회수 : 12,843
제목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이용대기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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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이용대기자 모집 ]
∎ 추진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으로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 경감으로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가족의 안정성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및 동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이하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母의 상시부재 시 서비스 제공불가/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 협의 하에 공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구분 | 일 최대 파견시간 | 월 최대 파견시간 | 비고 |
임신·출산지원 (출산예정 2달 전) | 4 | 30 |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
신생아 돌봄 (출생 100일 이내) | 6 | 120 | |
자녀양육(만 4세 미만) | 6 | 90 | |
자녀양육(만 9세 미만) | 4 | 70 |
※ 다자녀(3인이상 또는 쌍둥이 양육시 10시간 추가지원
- 다자녀(3인 모두) 서비스 대상연령인 만 9세 미만 아동일 경우
- 단, 예외인정과 동일하게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가정은 만 12세 아동
▶ 이용부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 신청방법 : 본관의 사례지원팀에 문의 및 대기자 신청(전화상담) → 헬퍼 매칭 및 서비스 이용(내방)
홈헬퍼 사업 문의처 : 사례지원팀 박진희 / 02-261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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