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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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10-18
- 조회수 : 18,074
제목 | 홈헬퍼 공개채용(~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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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홈헬퍼를 모집합니다.
홈헬퍼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 1 명
2. 지원자격
- 출산 및 양육지원을 하기에 건강한 심신을 가지 자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소지자, 해당 교육 이수(수료)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제출서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동의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사본, 해당 교육 이수(수료)증
4.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0. 18 ~ 10. 25 | 10. 28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 지원 서류 마감 : 2019. 10. 25(금)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접수처
- 접수처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지원서 양식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edenwelfare.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팩스 접수
8.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2611-0588 / 팩스 : 02-2612-0212
- 홈페이지 : www.edenwelfare.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84-35(우: 08250 )
- 담 당 : 사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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