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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5-14
- 조회수 : 10,949
제목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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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
[에덴장복 공고 제2021-05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의 원활함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관계법령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 역시 상위 법령을 준용한다는 명목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법과 법규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준에 맞추어 규정・조직・인사・복무・업무・재무회계・시설 등 시설 운영 관련 필수 규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사자와 참여자 간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은 기존의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며, 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현실에 맞지 않기에 전부 개정의 절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적용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05. 22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메일 : edrehab@chol.com / 팩스 : 02. 2615. 021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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