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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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윤
- 작성일 : 23-07-04
- 조회수 : 1,917
상담유형 |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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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자 고충처리]직원 근무복장에 대한 문의 결과 안내 |
첨부파일 |
본문
안녕하십니까?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관에 아낌없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번 저희 복지관에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일동은 이용자 및 내방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 간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무 시 착용할 복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복장 규정을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운동복 착용 자제
2. 속옷 노출 및 민소매 착용 금지
3. 맨발 및 과도한 노출 복장 착용 금지
4. 위 상황을 제외한 모든 복장의 경우 자유롭게 착용하되 단정함을 유지할 것.
※예외
1. 혹서기 단정한 반바지 착용 허용
2. 캠프 및 체육활동이나 직원연수, 야외프로그램, 환경정비 시 운동복 착용 허용
3. 우천시 맨발로 출근하더라도 출근 후에는 별도 지참한 양말을 착용
4. 주말 출근시(단, 주말에도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출근한 경우 단정한 복장 착용)
앞으로도 이용자 및 보호자,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친절고 성실한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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