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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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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04-25
  • 조회수 : 9,249
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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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신청자격
*위기상황과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 6가지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 ‧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출소한지 6개월 이내(기초 수급 탈락자)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생계 ‧ 의료 ‧ 주거 ‧ 사회복지시설 ‧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민간기관 ‧ 단체 연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주소지역 시‧ 군 ‧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