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 및 사업을 안내합니다.

홈으로 이동 게시판 기타공개

기타공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04-03
  • 조회수 : 9,711
제목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첨부파일

본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을 주고자하는 정책

신청자격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아허(소득 하위 약 20%)이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2014 최저생계비(200%): 4인기구 기준 3,261,640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이상부터 지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최저생계비 200~300%에 속해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 1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 범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50% 이상 지원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특실 등은 제외)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도 본인 부담 의료비로 포함하여 계산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