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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04-03
- 조회수 : 9,721
제목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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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을 주고자하는 정책
신청자격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아허(소득 하위 약 20%)이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2014 최저생계비(200%): 4인기구 기준 3,261,640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이상부터 지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최저생계비 200~300%에 속해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 1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 범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50% 이상 지원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특실 등은 제외)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도 본인 부담 의료비로 포함하여 계산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을 주고자하는 정책
신청자격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아허(소득 하위 약 20%)이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2014 최저생계비(200%): 4인기구 기준 3,261,640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이상부터 지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최저생계비 200~300%에 속해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 1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 범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50% 이상 지원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특실 등은 제외)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도 본인 부담 의료비로 포함하여 계산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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